도내 40개 단체 기자회견
"비슷한 시기 동일한 내용
서울시엔 문제제기 없어"

교육부가 충북도교육청의 '성평등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교육연대 등 도내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평등 교육은 인권교육이자 민주시민 교육인데 국민의 기본권을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조례는 도내 모든 교육현장에서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청한 교육부의 입장이 어떤 세력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교육청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어 더 기만적으로 느껴질 뿐"이라며 "도의회에서도 조례는 압도적으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상위법으로 언급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젠더 이분법을 강화해 성적 다양성 배제와 성별 권력 관계에 따른 차별 등의 비판을 받으며 '성 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요구가 끊이지 않았다"며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성 평등 교육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숙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성평등의 정의, 조례 적용 범위, 교육감의 책무, 성평등위원회 설치, 성차별·성폭력 금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조례 제정 전부터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있는 만큼 조례 명칭과 내용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등과 함께 성 평등이 '제3의 성 평등'으로까지 비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의회는 지난달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는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양성평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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