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지휘자 미배치 등 안전조치 미이행

 충북 충주고용노동지청이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주 소재 주물주조업체 대표와 법인을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혐의로 18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지청에 따르면 이 업체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지게차를 정비하다 떨어진 버킷에 깔려 숨졌다.

 당시 작업 현장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청은 이 업체에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 31건을 적발, 22건을 사법처리하고 9건에 대해 과태료 3095만원을 부과했다.

 이한수 지청장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배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ㆍ감독해 사망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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