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210만원, 대형 330만원까지

▲ 전기이륜차.

 충북 충주시가 전기이륜차 구입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관련 예산 69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전기이륜차 30대에 대해 경형은 대당 최대 210만원, 대형은 최대 3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5월 15일) 이전 충주에 주소를 연속해서 둔 만 16세 이상 시민, 충주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구입하려는 전기이륜차 제작ㆍ판매사에 신청서를 제출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단 신청 후 20일이 지나도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결정이 자동 취소되므로, 20일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해야 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43-850-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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