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 기자]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하며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모두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도교육청과 같은 조례를 지난 3월 26일 공포한 점과 이 조례의 정의가 동일한 점을 들었다.
'양성평등 기본법'의 '양성평등'과 이 조례의 '성평등' 정의가 같다는 것과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평등 교육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등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행청인 도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조례에 명시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숙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도의회에서 가결했다. 교육감의 책무와 성 평등위원회 설치·구성, 실태조사, 성 평등 교육과 문화 조성, 성차별·성폭력의 금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조례에 담긴 '성평등'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맞춰 '양성평등'으로 일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의 요구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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