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5건 중 56건 본회의 통과
평균 대비 두 배 가까운 성과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 20대 국회 최종 법안통과율이 58.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박 의원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총 95건의 법률안 중 56건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의원발의 평균 법안통과율 31.1%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성과이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도록 한 위안부피해자법 일부개정안 이다.

이 법안은 2017년 11월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부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 정부기념식으로서 치러지게 됐다.

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농어업 분야의 굵직한 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대표적 법안은 기존 농업직불제를 15년 만에 전면 개혁한 공익직불제법이다.

농해수위는 20대 국회에서 접수된 1852건의 법률안 중 1288건을 처리해 법안처리율 69.5%를 기록하며 17개 상임위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안전 분야와 관련된 법안에도 높은 관심을 가져 라돈침대사건이 발생한 후 방사선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도록 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본회의 순조롭게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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