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위법행위 사실 왜곡한 일방적 주장”

▲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21일 투자 피해에 대해 조길형 시장의 책임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 충주라이트월드 사업 투자자들이 21일 투자 권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조길형 충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와 상인회는 이날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시장이 했던 공약과 행정 약속을 폐기한 사기행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투자 권유와 공동투자 형식의 약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집을 잡히고 빚을 내 라이트월드를 개장했지만, 선거에 휘말리고 감사원 감사 등이 잇따르자 외면하고 사용수익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조 시장은 우리의 피해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대국민 호소운동을 전개하고 임대료 과다책정과 채권추심행위, 약정면적 축소, 불공정 약정서 변경 등 행정갑질에 대해 사퇴운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시는 라이트월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용료 체납과 제3자 전대행위 지속, 무술공원 훼손 및 관리 해태, 관리자료 미제출 등이 지속됐다”며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공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판단 하에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위법 사실은 감추고 일방적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또다시 도가 지나친 왜곡된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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