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3년·자동갱신도 …
인터넷 연결만 되면 사용가능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되면서 오는 11월부터는 편리한 '금융인증서'로 바뀌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말에 맞춰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인증서비스를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인증서 발급과 관련 기존 공인인증서가 은행별로 절차가 복잡하고 달랐던 점을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일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서 유효기간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갱신 시기가 됐을 때 고객이 직접 갱신해야 하는데, 새 인증서는 자동 갱신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비밀번호도 현재는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새 인증서는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숫자), 패턴 등 쉽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용 범위도 은행·신용카드·보험·정부 민원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인증서 보관도 현재는 하드·이동식 디스크만 가능해 이동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새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일부 고객 단말기 보안영역)에 보관돼 인터넷만 연결하면 어느 기기에서는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서 이동·복사더 현재 공인인증서는 이동·복사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 새 인증서는 이동·복사가 불필요(클라우드 연결 이용)하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금융결제원은 인증 시장 개방과 경쟁 흐름을 반영한 법 개정안 통과로 인증서비스의 변화가 가능해졌다"며 "편의성, 신뢰성을 갖춘 종합인증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대표 금융인증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Untact)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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