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장 대상 … 서명 받고 변호사 선임
"조사 결과 안나온 상황에서 적합 통보는 부당"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이 이를 허용한 환경당국의 결정에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후기리 소각장 사업계획 적합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원고는 후기리 소각장 반경 5㎞ 이내 주민으로 오창은 물론 인근 충남 천안 동면 등 주민도 참여한다.
해당 지역 이장의 협조를 받아 주민 서명을 받았고 변호사 선임까지 마쳤다. 

주민들은 늦어도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주민은 후기리 소각시설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업체와 청주시 간 업무협약의 문제점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금강청이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하고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주민이 청구한 공익 감사의 일부 사안을 받아들여 업무협약에 대한 감사를 결정하고 일부 의혹은 수사기관이 조사를 벌이는 점 등을 강조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이 숱한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결정되거나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 적합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에는 오창 주민뿐만 아니라 천안 등 소각장 인근 주민 모두가 원고로 참여한다"며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에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폐기물처리 업체인 ESG 청원은 후기리에 하루 처리용량 282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하루 처리용량 500톤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해 주민들이 반발했다.

지난해 4월 금강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은 업체는 10월 소각장 처리 용량을 1일 282톤에서 165톤으로 줄이고 소각로 역시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보완서를 제출했다.     

금강유역청은 업체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고, 이후 업체의 사업계획서 역시 적합 통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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