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 재직 공무원도 5일 안식휴가 '부여'

▲ 제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모습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와 시 공무원노조가 갈등을 빚어 왔던 ‘공무원 안식휴가’ 일수 확대 문제가 일단락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제289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시는 당초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안식휴가일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25일만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대신 공직자 전반의 복지여건을 들어 기존 조례에 안식휴가 대상이 아닌 5∼10년 재직 공무원에게도 5일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했다.

지난해 11월 시의회는 개정안 제출에서 시민 정서와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직기간 30년 이상 안식휴가일 확대’를 삭제하고 수정안을 본회의에 넘기면서 노조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해 12월 이상천 시장, 홍석용 의장, 권순일 노조 지부장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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