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월 51건… 지난해보다 36% 줄어 / 초저유가 사태로 공급인증서 가격 폭락

[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기준이 강화된 데다 수익 하락으로 충북 옥천지역 허가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허가된 태양광 발전 허가는 51건으로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80건)보다 36% 감소했다.

태양광발전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이 지역 태양광발전소 허가 건수는 2015년 68건, 2016년 78건, 2017년 97건, 2018년 224건, 지난해 226건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 감소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초저유가 사태로 천연가스 가격이 동반 급락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8년 월평균 11만원에서 지난해 11월 4만7000원대로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올해 1월에는 4만원 대마저 무너져 2만원 대로 가격이 폭락했다.

REC는 주식처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며,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2018년 태양광발전시설 산지개발행위 허가를 강화하는 산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업을 자진 철회하거나 준공을 미루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하고 지목 변경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산림 평균 경사도도 기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농지전용비 50% 감면까지 사라졌다.

이런 여파로 이 지역 태양광 발전 자진 포기는 최근 2년간 28곳에 이른다.

각종 규제 강화로 산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어려워지자 거래가격 산정 때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건물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건물 위 태양광발전소 허가는 139건으로 2018년(77건)보다 80.5% 급증했다.

건물 위 태양광발전소는 전력 거래 때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것보다 0.3%p(100kw 미만) 더 가중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 변경 불가에 따른 투기 차단과 산지 태양광 가중치 축소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허가 신청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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