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은 충남도의 ‘유흥시설 등 집한제한 조치’에 따라 각 업소에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통해 제한 영업조치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

구청 측은 지난달 25일부터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제한 영업조치’를 했으며, 방역 핵심수칙 준수에 대해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영업을 계속하는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은 운영자와 이용자가 방역 핵심수칙인 △출입자 명단작성 △체온 등 증상체크 △마스크착용 △소독실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5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집합(영업)금지 및 고발조치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북구에는 영업 중인 노래방 258곳과 PC방 203곳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소독약 배부 및 포스터 부착, 보건소를 통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3월 22일부터는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대해 방역활동 및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으며, 현재까지 해당 업소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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