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대, 해당 조례 강력 반발
"특정 학교 특혜 제공 의도 의심"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 도내 사립초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내에는 사립초가 단 1곳이어서 이들은 이 조례가 특정 초등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교육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입법 예고된 '충북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폐지하라"라고 주장했다.

'충북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조대상을 기존 사립 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사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연대는 "이 학교는 지방 사립초 중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비싼 곳으로 교육의 형평성이 출발부터 무너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도내 유일의 사립초만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라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공교육 제도의 본질적 측면을 고민하고 공공성을 다하지 못한 사학의 책임을 묻고 강화하는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도 이 조례에 반대하는 뜻을 도의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결국 이달 8일부터 열리는 382회 정례회에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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