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농가당 45만원 금산사랑상품권

 충남 금산군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농·어·임업인을 돕기 위해 1차 농어민수당을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이달 30일까지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올해 4월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1차 지급대상자 7202명을 확정했다. 대상 농가는 45만원씩 19개 지역 농·축협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임업의 공익적 기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간 8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재원은 충청남도가 42%, 금산군이 58%를 부담한다.
 

 1차 수령 농가에 대한 차액 35만원과 800여 신규 대상자에 대한 수당은 11월쯤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계속 충남도에 거주하며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농·어·임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대상 농가에 지급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급적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사용토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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