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앞서 '1인 시위'
"법정다툼 끝 누명 벗었지만
검찰 부실수사로 피해 막심"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수억원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시민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57)는 지난달 28일부터 충북 청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건축업자인 A씨는 동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A씨는 최근에서야 대부분의 혐의를 벗었지만 억울함을 풀 수 없어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7일 A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딩 8층 내부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맡았다.

그러나 동업 관계에 있던 건물주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고, 그 사이 건물 소유권이 B씨에게 넘어가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결국 유치권을 지키려는 A씨와 그를 내보내려는 B씨 일행 7명과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공사를 방해했다고 판단, 그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결국 A씨는 유치권을 잃게 된 것도 모자라 B씨의 고소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협박,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2016년 6월 시작된 재판은 지난 3월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끝이 났다. 법원은 그에게 상해 관련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와 맞고소가 이뤄졌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내게만 죄를 물었다"며 "4년 여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누명은 벗었으나 검찰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을 근거로 B씨를 다시 고소했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기 때문이다.

또 "공사대금 7억원을 받으려고 유치권 행사를 했으나 긴급체포 후 모든 것을 잃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검찰의 부실 수사를 입증하고 B씨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최근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도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관계자는 "민원인의 사정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수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현재 항고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그에 적합한 충분한 조사 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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