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항소심 판결 전 영업 불가

▲ 충주라이트월드 야경.

 충주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5일 라이트월드에게 세계무술공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원에 빛 테마파크 영업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 등을 오는 8월 7일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행정대집행 실시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

 시는 라이트월드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 추이를 지켜보면서 행정대집행 실행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월드 측은 1심에서 패한 뒤 항소를 제기했지만, 영업은 할 수 없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라이트월드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충주시장을 상대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다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8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충주시에 대해 라이트월드가 반발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세계무술공원 사용료 체납과 불법 전대 등을 이유로 한 처분이 정당하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