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래방·헌팅포차 등 전자출입명부 도입
"정보 유출·경기활성화 역행" 일부선 반대 목소리

▲ 연합뉴스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10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Quick Response)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주일(1∼7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이다.

충북지역에선 총 2423곳이 대상이다. 

시설별로는 △헌팅포차 4곳 △유흥주점 827곳 △단란주점 369곳 △콜라텍 27곳 △노래연습장 1143곳 △실내 집단 운동시설 53곳이다. 

현재 각 시·군 담당자들이 해당 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모든 해당 업소가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다.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대상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중대본은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자출입명부 확대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찬성측 의견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경기 활성화 역행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극명하다. 특히 이번 조치에 포함됐으나 유흥시설이 아닌 집단 체육시설 또는 의무시행이 추진 중인 학원 등의 이용자 및 업주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청주의 한 노래방업주(55)는 "노래방은 보통 술 마시고 2~3차로 오는데 QR코드를 발급받아 제시하라고 하면 당장에 욕부터 날아올 것"이라며 "출입자 관리를 하겠다는 정부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살 길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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