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제기로 운영 방해
후보자 H씨 법적대응 할것"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이하 청주학운위협의회) 회장 선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청주학운위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신임 협의회장을 비롯한 급별 회장들과 회의를 한 결과 선출과정의 각종 의혹 제기로 협의회 운영을 방해한 회장 후보자 H씨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거쳐 후보 결격 사유가 있는 H씨의 후보 자격을 제한했고 자격 박탈로 후보가 1명만 남게 돼 무투표 당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H씨는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선거 규칙을 바꿨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전했다.

이와 관련 H씨는 "선관위는 특정인의 당선을 돕기 위해 자의적 해석과 규정을 만들고 협의회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과 사과도 없다"며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단호히 대처 할 것"이라고 말했다. 

H씨는  "선관위가 특정인의 당선을 돕기 위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단독후보거나 무투표일 때도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한 선관위 성명이 위원회 일동으로 돼 있지만, 일부 위원은 발표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일부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당시 회장이 선거공고를 무효통보 했으나 선관위가 선거 절차를 강행했다"며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의 자격을 박탈한 뒤 선거일 이틀 전에 무투표 당선자를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별도의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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