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자신의 남편이자 요양기관 대표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치매 노인을 폭행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와 노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흥덕구 비하동 한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B씨(84)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요양원 대표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원 대표는 A씨의 남편이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노인을 폭행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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