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내년까지 농지소유현황·이용실태 등 ‘정비’

▲ 제천시 청사 전경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가 농지소유 이용실태 파악과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내년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으로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

현재 시의 농지원부 소유 농가는 2만 농가로 농지 매매와 농가주 사망 등으로 현황과 맞지 않는 농가들이 많아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따랐다.

시는 이를 정비해 농업정책 수립 등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다.

시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우선 정비를 거쳐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우선정비는 관외 농지소유자와 고령농(8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재웅 시 농지관리팀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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