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천] 충북 진천군보건소가 지난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 추진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임산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 가정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왔다.

이에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을 90%(최대 50만원)까지, 140% 초과 가정은 현재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금 바우처를 지원해 주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 137명에서 지난해 284명으로 107% 증가됐다.

올해는 지난달 말 현재 110명 산모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관리사 신규채용 시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쌍태아일 경우 건강관리사를 현재 1명에서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확대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도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피드백 수렴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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