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농지 임대차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말까지 농지원부를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과 소유,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다.
 1000㎡(시설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이나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농지 5233건과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1752을 우선 점검, 현실화를 추진한다.
 정비 과정 중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 홍보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병행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 받아 적합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정비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실화하면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면 농지 소유, 임대차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양=이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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