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향후 대통령령에서 세부 지정 기준에 청주시가 포함돼야 하지만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끝내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령안은 폐기됐다.

청주시는 그 동안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고,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청와대와 행안부는 물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성남·전주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 기준 다양화를 위해 적극 공조한 끝에 마침내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법령안 일정에 따라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로 지정 될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등 일반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장점이 있다. 

200개에 달하는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 받아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수가 늘어나 재정 자율권도 확대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준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을 부여받는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남은 관건은 국회의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청주시가 포함되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 범위를 놓고 여러 도시들의 이견과 논란이 많았던 점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게 사실이다.

청주시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시민단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번이 특례시 지정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말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