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4년 → 5년 혜택"

[제천·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해 조세 지원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의 이번 개정법률 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 지원과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턴기업을 위한 조세감면 특례는 국내로 돌아와 공장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의 세액감면 기간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유턴기업이 최초소득이 발생한 다음해부터 4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의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5년간 전액, 이후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이어 2021년 말까지로 돼 있는 세액과 관세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내로 돌아와 준 유턴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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