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변상금 징수, 물품가액 평가법 질의

▲ 이종배 의원이 반출했다가 충주시에 반납한 브론즈 작품 '어변성룡-등용문'.

 충북 충주시가 시 소유 미술품을 무단 반출한 이종배 국회의원에 대해 변상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최근 미술품 무단 점유와 변상금 부과 대상 여부 등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미술품 무단 점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인지, 대부료 사용 기준이 되는 물품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나 대부 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 4월 총선 직전까지 6년간 자신의 지역사무소에 충주시 소유 브론즈 작품 ‘어변성룡-등용문’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작품은 2012년 지역 미술가 협회전 출품작을 시가 200만원에 구입해 시장실에 전시했던 작품이다.

 이 의원은 소유권 지적이 제기되자 “비서진의 착오로 이삿짐에 포함됐다”며 시에 반납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의원을 절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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