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서 이달 22일로
고용센터서 신청 가능
2주간 출생년도 5부제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그동안 소외돼 왔던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접수가 앞당겨졌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공고했다.

대상자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갖고 주소지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2주 동안은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키로 했다.

출생년 끝자리가 1, 6이면 22일과 29일, 2, 7이면 23일과 30일, 3, 8이면 24일과 7월1일, 4, 9면 25일과 7월2일, 5, 0이면 26일과 7월3일에 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앞서 이달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았는데, 15일 만에 접수 건수가 약 70만건이 될 만큼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신청자가 많아 이달 22일로 앞당겨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지 않은 대상자들이 불편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당겼다.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다음 달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됐기 때문에 출생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이후 약 70만명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준 것을 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다"면서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 못했던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고용부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