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격거리 예외로 주민 마찰…5년 이상 사용 후 허가

▲ 최지원 충주시의원.

 충북 충주시의회가 버섯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 위에 태양광 발전용 패널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담았다.

 버섯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을 제 용도에 맞게 5년 이상 사용한 뒤에야, 시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농업관련시설에는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간이퇴비장,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등이 포함된다.

 현행 시 도시계획조례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5호 이상 주택의 직선거리 300m 이내, 5호 미만 주택의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전체 세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한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례의 허점을 파고든 사업자들이 최근 주택 인근 땅에 버섯재배사를 세우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민과 마찰을 일으켜 왔다. 실제로는 주택과 가까워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가 나올 수 없는 땅에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충주시에는 주덕읍 등 곳곳에서 이런 내용의 민원 1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와 주민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주덕읍 삼청리에는 주택으로부터 4m밖에 떨어지지 않은 땅에 버섯재배사를 짓고, 곧장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사례도 나왔다.

 이번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피하기 위한 농업관련시설 꼼수 허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지원 의원(58, 주덕ㆍ대소원ㆍ살미ㆍ수안보)은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되면 농업관련시설을 이용한 편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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