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관련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 관계인과 소방시설 위탁관리업체의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22일 당부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다.
 

 개정된 세부 내용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서 규모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확대 △자체점검 결과 소방서 제출 기간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 등이다.
 

 이번 개정은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사 등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자체점검 결과 불량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완료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주=이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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