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운영 법률안 대표 발의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관할 지구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순찰, 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해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자율방범대 조직은 총 4229개이며 대원은 7만 7811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물품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장비, 방한용품을 각 지방청별로 구매해 관할 지역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조례에 따라 소모성 운영비 및 야식비, 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자율방범대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 조직ㆍ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 복장 및 장비, 유사명칭 의 사용금지 , 교육 및 훈련, 포상,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지원,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며 "법안 통과로 방범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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