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세제지원 지속 필요"

[서울=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22일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 농업관련 조세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비과세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경작농지,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 등 11건에 대해서는 4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용 기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들은 농업분야 대표적 세금감면 핵심 사업으로 조세감면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국세는 1조5525억, 지방세는 2086억으로 총 1조7611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과 농촌에 전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는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제 분야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공약 약속이행을 지키며 앞으로도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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