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직접 신청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구 산모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산모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보완 시책으로,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다자녀 맘 건강관리가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다.
산후 치료 관련 진료(초음파검사, 한약 첩약)의 본인부담금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지원 바우처 금액이 소진됐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직접 하면 된다.
박상례 건강증진과장은 "다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출산·양육하기 좋은 서산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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