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재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공고일 기준 부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 추후 신차구매(20년 1월 1일 이후 출고차량, 중고차 및 경유차 제외)시 30%(최대 90만원)를 지원한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희망 주민은 오는 30일까지군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읍·면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가너 환경과(☏ 041-830-2316)에 문의하면 된다. /부여=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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