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효에 정기총회서 긴급 발의
찬반거수 투표서 대다수 찬성 표해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지부장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았던 ㈔한국미술협회 통합 청주시지부(이하 청주미협)가 새 지부장을 뽑았다.

청주미협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긴급 발의로 지부장 선출 건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6표 차로 떨어졌던 손희숙 작가(사진)가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

이어진 회원 찬반 거수 투표에서 대다수가 찬성함으로써 손 작가가 신임 지부장에 선출됐다.

손 지부장은 "회원 간 화합과 신뢰를 회복하고 원칙과 규정이 지켜지는 깨끗하고 투명한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보다 나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판사 도형석)는 청주미협 회원인 A씨가 지부장 B씨를 상대로 낸 당선 무효 확인소송에서 지난 4월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10일 열린 지부장 선거와 관련, 집행부가 연회비·출품료를 내지 않아 자격이 없는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등 선거관리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에 따라 청주미협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결과 선거인 명부에 있는 179명 중 30여 명이 연회비와 출품료를 미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