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화단에 소변을 보면 안 된다고 타이른 60대 행인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B씨(61)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늑골 골절 등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1월 상당구 한 호프집에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드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와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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