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업체 통한 감염도 확산세
대전 60명·서울 리치웨이 200명 넘어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코로나19 감염자가 공항 입국 과정에 이어 항만 입국 과정에서도 발견되면서 '하늘·바다' 가릴 것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방문판매 업체를 통한 감염은 더욱 확산돼 서울이 200명을 넘었고 대전도 60명을 코 앞에 둘 정도로 늘고 있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1명, 해외유입 20명 등 총 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수는 1만253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2명으로 총 1만930명(87.2%)이 격리해제 돼 현재 1324명이 격리 중이다.  

지역 사회 발생 31명은 지역별로 서울 11명, 대전 8명, 경기 5명, 인천 3명, 울산 2명, 충남 1명, 강원 1명이다.

해외 유입 20명 중 검역과정에서 12명이 나왔다. 나머지는 격리 중 확진자다.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유럽 1명(러시아 1명), 아프리카 1명, 중국 1명, 중국 외 아시아 16명(이라크 4명, 인도 4명, 파키스탄 4명, 카자흐스탄 3명, 쿠웨이트 1명)이다. 

공항을 통해 확인되던 확진자가 항만 입국을 통해서도 발견되면서 방대본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 감천부두에 지난 21일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 아이스스트림(Ice Stream·냉동어선) 관련 인근 접안 중이던 선박 러시아·아이스크리스탈(Ice crystal)호 선원 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총 17명이 확진됐다. 

방대본은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방대본은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을차단을 위해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항만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러시아를 포함해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입항 14일 이내 체류지역과 선원 교대 여부, 입항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 특성과 하역 방식, 유증상자 여부 등을 조사해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해,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내 지역발생은 대부분이 방문판매 관련이다.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현재까지 총 205명이 확진됐다.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8명이다. 지역별로는 대전 40명, 충남 8명, 서울 4명, 전북 2명, 세종 2명, 광주 1명, 경기 1명 등이다. 대전은 힐링랜드 23 7명, 자연건강힐링센터 4명, 가거라 통증아 4명, 홈닥터 15명, 가족 및 기타 직장 28명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최근 방문판매 관련 사업설명회·홍보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방문판매의 경우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 방문자들이 밀집해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 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행사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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