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내달 1일 시행
백화점·터미널·영화관 등 적용

▲ 연합뉴스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백화점과 터미널(역), 대형마트, 영화관과,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10개 시설이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야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부과받게 된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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