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다.
확대 시행 대상은 7월 이후 출산 예정 가정이다. 기본지원 대상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12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

올해 예외지원 대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21% 이상, 140% 이하 가정이 해당된다.

셋째아 이상, 희소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중복지원이 불가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 복지 해산비(70만원) 수급자들도 중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곽근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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