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간판 사전 예방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기대

[공주= 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시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간판 신고·허가 절차, 설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미신고 관행 등으로 불법 간판이 양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도시미관 저해, 불법간판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단속에 따른 행정력 낭비, 원상복구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이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경유제를 도입했다.

시는 인허가 대상 일반음식점,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인쇄 및 출판업 등 간판설치가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종은  간판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및 수량을 안내받도록 하고 있다.

윤석봉 도시정책과장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불법간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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