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서 입국 여성
청주역으로 '무단 이동'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자가 격리를 위반한 3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시는 A씨(33·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 달 4일까지 자가 격리해야 하는 데도 지난 26일 오전 8시 20분께 청주역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시는 지난 26일 오전 8시 50분께 A씨의 이탈 경보를 확인한 뒤 3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A씨의 무단이탈을 막고자 안심 밴드를 착용하도록 조처했다.

A씨는 청주역에서 발견될 당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접촉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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