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천]  충북 진천군은 장애인 편의증진과 불법 주정차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군은 그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기로 작업을 진행해 업무처리가 더뎠지만 이번 프로그램 도입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5월말 현재 신고접수 건수는 일평균 10여건이며 월평균 170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필요하게 소비됐던 행정력을 주차 위반행위로 발생했던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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