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조례 일부 개정안 시의회 통과

 

앞으로 충남 보령시에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최대 450억원이 지원된다.

 보령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최대 350억원을 우선 지원한 뒤 대규모 투자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금 100억원을 추가 지급함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신규 투자기업 지원을 신설했다.

 지역에서 처음 제조업을 시작해 본사와 공장을 등록하는 기업에 투자 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한다.

 보령시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 등이 지역에 투자할 경우 시 지원금의 30∼7% 범위에서 추가 지원하는 고향 복귀기업 지원 항목도 새로 생겼다.

 출향 경영인의 고향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토지 매입비는 30%에서 40%까지 확대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수도권 이전 기업과 신·증설 기업, 신규 투자기업을 지원할 경우 최대 한도를 100억원에서 150억원까지로 늘렸다.

 근로자에 지원하는 이주정착금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주고 단기근로자의 전입 촉진을 위해 주소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알려지면 많은 우량 기업이 보령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보령=방영덕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