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당 50만원, 오는 15일까지 신청 접수

[괴산=충청일보 김록현 기자]충북 괴산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집중 관리업소에 휴업 보상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5월5일 기간 중 연속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휴업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집중 관리대상 업종인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PC방) △유흥시설(유흥업소·단란주점)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줌바댄스·골프연습장) 등이다.

대상업소는 오는 15일까지 휴업 보상금 신청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접수 희망업소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매출기록 △기타 휴업 증빙자료 등을 업종별 소관부서(미래전략담당관, 문화체육관광과, 농식품유통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휴업 보상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업종별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차영 군수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 준 업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휴업 보상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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