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충북 괴산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벌어지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와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2개 단속반(4명)을 편성, 관내 오염 우려지역 상류 등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수 배출업체 △오수처리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환경오염행위 사전차단과 함께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연락하거나 군 환경위생과(주간 ☏043-830-3621~5, 야간 ☏043-830-322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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