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381명 2억5300만원 지급

 충북 충주시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예년보다 1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기 환급을 결정했다.

 종합소득분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해마다 5월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7월에 지방소득세 환급자료를 통보받아 8월에 환급금을 지급해 왔다. 올해는 지자체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구조로 바뀐데다, 코로나19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기 환급키로 했다.

 시는 국세청에서 환급자료를 확보하고 환급 대상자 6381명에게 총 2억5300만원을 납세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

 민광덕 시 세무1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첫 시행에도 성실하게 신고해준 납세자께 감사드린다”며 “조기 환급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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