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가입 축산 농가만 1767곳 道,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

▲연합뉴스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충북 지역의 축산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 농가는 6월 말 기준으로 1767곳이다.

지난 한 해 가입한 농가 2073곳의 85.2%이다. 도는 보험 기간이 끝났거나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새로 보험을 신청하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801곳에서 2016년 1065곳, 2017년 1363곳, 2018년 1713곳이다.

다른 보험보다 손해율이 높은 데다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돼 자부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 지원 기준은 국비 50%, 지방비 35%로 자부담은 15%다. 

보험 대상은 소와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다.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와 관련 부대시설은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의 60~100%까지 보상한다.

도는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가축 폭염피해 최소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전례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내 축산농가 274곳의 가축 84만5811마리가 폐사했다.
도는 올해도 가축 폭염관리 대책을 세워 도내 11개 시·군에 전달했다. 지난해 폭염 피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도 마쳤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폭염 피해 예방 요령', '농업인 행동 요령'을 축산 농가에 문자 메시지로 전달할 계획이다.
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해 보험 가입비 80억원도 확보했다. 피해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이상기후 변화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산 농가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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