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주)이 7일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 통역사를 의무배치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그 외에 의료기관에는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시 의료진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증상 등 환자의 의사가 의료진에게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의사소통 오류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등이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원이 제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수화통역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의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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