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폐플라스틱 수거 요구
불이행시 9월부터 작업 중단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환경부와 청주시는 2018년 5월 정부 종합대책의 핵심인 공공 수거·처리로 쓰레기 대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국이 재활용품 일부 품목 수거 거부에 대해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주시는 전 품목을 공공 수거할 능력이 없고, 예산운용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재활용 품목의 가격이 올랐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계속 하락했다"며 "재활용품 시장이 다소 호전됐다는 당국의 주장은 거짓말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영동군은 전 품목을, 충주는 폐비닐, 폐스티로폼, 잡병을, 제천은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을 공공 수거하는 게 맞지만, 나머지 군은 민간업체에 맡겨 수거한다"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5월 공동주택 재활용품 중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에 대한 공공 수거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시는 오는 9월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면 행정지도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영농 폐비닐 민간 수거업체 등을 활용해 전 품목을 공공 수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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