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의회에서 재심사가 무산된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이날 충북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더는 농민단체에 집행부와 협의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7월 회기 중에 반드시 농민수당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도의회는 4월에서 6월로, 다시 7월로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를 미뤄왔다"며 "제주와 경남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돼 이제 남은 것은 충북과 경북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 지역 농업 인구는 2005년 23만8610명에서 2015년 17만8248명으로 10년 새 6만362명(25.3%)이 줄었다"면서 "농민수당은 충북의 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강원에서 제주까지 다른 도는 모두 농민수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직 충북도만이 농민을 무시하고 있는 작금의 처사에 충북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피케팅과 기자회견만 진행해왔지만 7월 도의회의 모습에 따라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행보가 좌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만4128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출했다.

주민발의는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의 서명을 받으면 진행할 수 있다.

충북도의 명부 확인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3월 말 도의회 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산경위가 심사 보류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선 재심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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