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아산=충청일보 정옥환기자] 충남 아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도보다 4.2% 증가한 469억원(14만2000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56억원이고 건축물분은 313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4.2%인 19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달에는 주택(2분의 1)과 건축물(전액)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는 오는 16~31일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기간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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