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까지 종사자 10인 이상 361곳

충북 진천군은 다음달 14일까지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 361곳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되며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결과는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연간 매출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재고액 △유형자산 등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는 조사요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로 실시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비대면조사(인터넷조사, e-mail, FAX)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에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들이 통계조사를 위해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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