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등 52곳

충북 진천군은 진천읍 주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52개소에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황색복선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했다.

하반기에도 진천읍 주요도로변에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황색복선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까지 지역의 모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황색복선을 설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를 통해 불법주정차 발생 건수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며 “올바른 주차 문화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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